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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권리와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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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권리와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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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환자의 신뢰를 받는 고운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. 환자의 권리

가. 진료받을 권리
○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 ·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○ 환자는 담당 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○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을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
라. 상담. 조정을 신청할 권리
○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
2. 환자의 의무

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○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○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다. 진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

다. 진료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
○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라.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
○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 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마. 진료비 지불의 의무
○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.